진짜 월령기준 있다

2008. 6. 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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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쇠고기의 월령을 이빨로 판단하긴 하지만 불완전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20개월 미만을 들여오는 일본 경우를 보니까 미국이 제시한 진짜 감별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생각이라고 임명현 기자가 결론지었습니다.

◀VCR▶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가운데

언제 태어났고 어느 목장에서 자랐는지 등이

기록된 소는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빨을 보고 연령을 판단합니다.

영구치가 2개 이하면 30개월 미만,

3개면 30개월 이상으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와 수입업자는 이 방법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걸러내겠다고 얘기합니다.

◀SYN▶박창규/수입육협회장

"30개월 이상, 이하는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걸로..)

"치아감별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수의해부학 교과서.

젖니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는

소의 품종이나 성숙도, 환경에 따라 다르다며

어떤 요소도 확실하지 않다고 적혀있습니다.

◀INT▶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나이가 과연 이빨로 정확한 30개월, 29개월,

31개월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아주 회의적이죠."

일본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3년 전, 미국 농무부가 일본에 보낸 문서입니다.

치아감별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요구에 맞춰,

자신들이 어떻게 연령을 판별하는지

50여 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문서를 보면,

미국은 육질과 근육을 보고,

A00 등급에서 C90등급까지 모두 30개 등급으로

쇠고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위 5번째 등급인 A40 등급까지

1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20개월 미만을 요구하는 일본에게는

A40 등급까지만 수출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런 기준에 대해선

미국과 논의하지도 않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INT▶박상표 정책국장/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제대로 된 나이 감별을 통해서 나이 증명을

하고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해주는 방식의 월령 표시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업자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 나이부터 제대로 판별하자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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