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아이폰 AS 횡포..고장 나면 '끝'
[뉴스데스크]
◀ANC▶
요즘 아이폰이라는 휴대전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은 고장이 나도 환불은커녕 수리도, 교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이번 달 초에 아이폰을 구입한
주부 이 모 씨.
휴대전화 값만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액정 화면이 고장 나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구입한 대리점에 고쳐달라고 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SYN▶ 이 모 씨/아이폰 구매자
"이게 어떻게 된 건 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아이폰은 A/S란 없다고..."
그렇다면 새 것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환?환불 모두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SYN▶ 이 모 씨/아이폰 구매자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
환불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대리점 측은 다만,
교체폰이라는 일종의 중고 조립제품으로
바꿔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 뿐 아니고 김 모 씨도
아이폰을 산 지 1주일 만에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났지만,
역시 수리나 교환?환불도 안 되고
중고제품으로만 바꿔주겠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SYN▶ KT 상담원
"[혹시 아이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아이폰 자체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담사들도 따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
수리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구입 2주 안에 새 휴대전화로
교환이 안 되는 건 아이폰이 유일합니다.
◀SYN▶ 아이폰 대리점 관계자
"(아이폰은) 개통하면 취소가 안 돼요.
[다른 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돼요?]
그것만 애플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애플이 깡패에요, 깡패."
대리점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아이폰을 사겠다고 하자
'이용 동의서'라는 걸 내밉니다.
◀SYN▶ 아이폰 대리점 관계자
"[이걸 안 쓰면 못사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인 서류에 첨부를 해야 돼서."
휴대전화를 살 때 동의서라는 걸 받는 건
아이폰밖에 없습니다.
동의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객이 기능이나 디자인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해 줄 수 없고,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가 기능상 문제를 판단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 기준은
제조회사 마음대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SYN▶ 아이폰 대리점 관계자
"[애플이 정한 워런티(보증)가 뭐에요?
구체적인 보증 기준은 없어요?]
네, 저희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도 참 답답한 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모르니까..."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으로
실제로 휴대전화 기능상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바꿔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엔 불만의 글이 폭주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원엔 벌써 3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판매와 개통을 맡고 있는 KT 측은
애플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함영진/KT언론홍보 담당
"(교환이나 환불은)
어차피 제조사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긴 어려운..."
출시 한 달도 안 돼 15만 대 넘게 팔린
아이폰.
선풍적인 인기 못지않게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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