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이제보니 '비정규직 해고법'

2008. 6.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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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논란 속에 도입됐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달 말로 시행된 지 1년을 맞습니다. 8시뉴스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자는 이 법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연속보도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8일) 첫 순서,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지난해 이랜드는 비정규직 계산원 3백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계산업무를 아예 다른 회사에 용역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면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옥/이랜드 해고 근로자 : 금방 이랜드측에서 손들고 해결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갈 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너나없이 너무 힘든 상태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2.3%가 줄었지만,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와 파견용역직 근로자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 기업의 39.7%가 비정규직 채용을 줄였고, 비정규직 축소분 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렸다는 기업은 15.6%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아예 일자리를 없애거나 용역이나 파견직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도 정규직이 6%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0.1% 감소했습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정규직 전환은 일부 대기업에 국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견직과 도급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도 하지 못하고 일자리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임상범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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