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합의안 '장관고시=효력발생' 위헌 논란

2008. 5. 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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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이 장관 고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게 한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만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국가간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고시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서명을 한 절차를 거친 조약만 (국회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장관 고시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가설명하고 고시해서 효력을 바로 준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간 조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성필/연세대 법학과 교수 : 외관이 어떤 모양을 가지건 간에 그것이 책임있는 정부, 책임자에 의해 국가 간에 합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실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천이 된다면 그것은 조약에 준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헌법 60조에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국가간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우리의 '검역 주권'을 제약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미 합의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위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희진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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