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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6억원 소송 당해

YTN STAR | 기사입력 2005.10.27 13:50



남궁연이 지난 2002년 발표한 '남궁연악단 1집' 등 음반과 관련해, 6억 원 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남궁연은 A사로부터 음반제작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는데, A사는 소장에서 "남궁연이 지난 2001년 3월 1집 음반 마스터를 이용해 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억 원을 받았음에도 시범용으로 녹음한 데모음반만 주고 마스터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음반제작사와 음반제작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또 "지난 2004년 2월 남궁연에게 계약해지 통지 및 선급금 반환, 위약금 배상 요구를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위약금으로 선급금 2억 원의 3배인 6억 원 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STAR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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