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구비 비리 혐의로 현직 대학총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양현수
충남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젯(18일)밤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최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지법은 어젯밤 양현수 충남대 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총장이 수수한 돈이 많은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차명계좌를 여러 개 관리했고 상당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총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착잡한 심경을 표했습니다.
[양현수/
한남대 총장 :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하듯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충남대병원 원장등으로부터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가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 총장은 또 정책연구를 수행한 교수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6억 2천350만 원 가운데 9천100만 원을 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총장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 총장의 변호인은 정책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측근 교수들이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