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메신저 실시간 감시?..'인터넷 감청' 제한

박진호 2010. 2.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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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컴퓨터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패킷 감청' 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대폭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으로 오가는 전자 신호를 중간에서 빼내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메신저 감청을 시연해봤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오가는 대화가 입력과 거의 동시에 감청 화면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포털사이트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이메일을 여는 순간 모든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접속한 사이트와 접속시간, 자주찾는 검색어, 다운로드 받은 내용까지 파악됩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장 : 인터넷 상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지 상세히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꼭 필요한 정보 뿐 아니라 같은 회선에 연결된 모든 사람의 정보를 볼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법안은 패킷 감청시 법원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하거나 수사와 관련없는 정보의 폐기, 감청기록의 법원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윤근/민주당 의원 : 필요하면 여당도 설득해서 6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국정원은 현재 31대의 패킷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박진호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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