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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문자 몰래 훔쳐 본다

MBC | 입력 2009.11.05 22:16 | 수정 2009.11.05 22:44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광주

 


[뉴스데스크]

◀ANC▶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돈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게 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VCR▶

57살 고 모 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다

돈만 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50만 원을 건네자

잠시 후 내연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6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고스란히 훔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른바 3세대 휴대전화에는

개인인증 정보가 담긴

'유심'이라는 칩이 있는데,

고유번호만 알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문자 감청을 의뢰받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35살 김 모 씨 등은

감청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기기변경을 하는 것처럼 대리점을 속여

유심 칩의 고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 고유번호로 본인인 것처럼

유심칩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휴대전화에 장착해

이른바 '복제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복제폰을 이용해

문자 관리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칩이 바뀐 동안 휴대폰이 작동을 하지 않지만

피해자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SYN▶ 피해자

"한 번은 휴대폰이 1시간 정도 정지됐었는데

이상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아이디 가입해서

이렇게 쓰는 것인지 몰랐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만든 뒤

곧바로 변경 신청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SYN▶ 피의자

"당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사이만 기기변경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청을 의뢰한 이들의 대다수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나 전 애인들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들로부터

50에서 200만 원을 받아

모두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통신법 위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자 35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감청을 의뢰한 57살 고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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