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ANC▶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돈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게 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VCR▶
57살 고 모 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다
돈만 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50만 원을 건네자
잠시 후 내연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6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고스란히 훔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른바 3세대 휴대전화에는
개인인증 정보가 담긴
'유심'이라는 칩이 있는데,
고유번호만 알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문자 감청을 의뢰받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35살 김 모 씨 등은
감청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기기변경을 하는 것처럼 대리점을 속여
유심 칩의 고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 고유번호로 본인인 것처럼
유심칩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휴대전화에 장착해
이른바 '복제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복제폰을 이용해
문자 관리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칩이 바뀐 동안 휴대폰이 작동을 하지 않지만
피해자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SYN▶ 피해자
"한 번은 휴대폰이 1시간 정도 정지됐었는데
이상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아이디 가입해서
이렇게 쓰는 것인지 몰랐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만든 뒤
곧바로 변경 신청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SYN▶ 피의자
"당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사이만 기기변경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청을 의뢰한 이들의 대다수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나 전 애인들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들로부터
50에서 200만 원을 받아
모두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통신법 위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자 35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감청을 의뢰한 57살 고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