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은 명예훼손"..저자·출판사, 손해배상 청구

2008. 10.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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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논란이 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저자와 출판사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23권입니다.

지난 7월. 북한 찬양과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세 분야로 나눠 군부대안의

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중 13권의 저자와 출판사가 오늘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군의

금서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INT▶오현운 변호사

"이번 국방부 장관의 금서조치는 이런

기본권을 중대하고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 보여집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금서 조치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한 검열 행위냐는 것과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나

반미주의로 낙인찍고, 이를 군장병들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느냐는 겁니다.

지난 주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들을 낸 데

이어

자신의 저서가 금서에 포함된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가 국내 한 인터넷 카페에

비판하는 입장을 전해와,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애초 한총련이

장병들에게 이 책들을 선물하기로 해 반입을

금지했을 뿐 개별 책들의 불온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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