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은 명예훼손"..저자·출판사, 손해배상 청구
[뉴스데스크]
◀ANC▶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논란이 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저자와 출판사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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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23권입니다.
지난 7월. 북한 찬양과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세 분야로 나눠 군부대안의
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중 13권의 저자와 출판사가 오늘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군의
금서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INT▶오현운 변호사
"이번 국방부 장관의 금서조치는 이런
기본권을 중대하고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 보여집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금서 조치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한 검열 행위냐는 것과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나
반미주의로 낙인찍고, 이를 군장병들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느냐는 겁니다.
지난 주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들을 낸 데
이어
자신의 저서가 금서에 포함된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가 국내 한 인터넷 카페에
비판하는 입장을 전해와,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애초 한총련이
장병들에게 이 책들을 선물하기로 해 반입을
금지했을 뿐 개별 책들의 불온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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